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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심의위 내달 2일 개최…출석 통지

법무부, 윤석열 징계심의위 내달 2일 개최…출석 통지

기사승인 2020. 11.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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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장관<YONHAP NO-203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소집된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지 8일 만에 징계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검사징계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 장관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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