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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구직수당…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

기사승인 2020. 11.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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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_홈페이지화면
26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화면. /제공=고용노동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제공되는 홈페이지가 개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특히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날 오픈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련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향후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BI도 공개했다. 해당 BI는 국민과 고용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선정된 애칭인 ‘취업이룸’에 밝고 경쾌한 응원의 이미지가 더해진 것으로, 리플릿·배너·;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신속하게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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