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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논란 법조계도 의견분분…“공개정보 취득” vs “개인정보 수집”

‘판사 사찰’ 논란 법조계도 의견분분…“공개정보 취득” vs “개인정보 수집”

기사승인 2020. 11.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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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재판부 성향 파악" vs "검찰은 정보수집 제한해야"
대한변협 "매우 민감한 사안…명확하고 철저한 조사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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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근거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이 논란으로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검과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인터넷 포털 등에 나온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찰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출신의 A변호사는 “공개된 정보를 취득한 것을 사찰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회사에서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관업무를 하고 네트워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럼 전부 사찰이냐? 특히 법무부에서 사찰 문건 작성자도 조사하지 않고 ‘불법사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만 봤을 때 법무부가 윤 총장을 헐뜯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악용하는 것이 사찰인 것이지, 인터넷상에 재판부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사찰이 될 수 있느냐.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 근거로는 너무나 궁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이 과도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사전에 법관의 이력을 조회해보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 취미나 가족관계 등 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지는 않는다”며 “검찰은 기관의 성격상 변호사들보다 업무목적의 수집정보 범위가 좁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책임자를 고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로펌 소속의 C변호사는 “이 문제는 로펌 내에서도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며 “당초 검찰에 비판적인 법조인들은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정 범위에서 공개된 것들만 문건에 기재돼 있다면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사안의 본질 보다는 정치적 편가르기에 법조인들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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