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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쟁 속 성폭력 피해자’ 국제협력 절실하다

[칼럼] ‘분쟁 속 성폭력 피해자’ 국제협력 절실하다

기사승인 2020. 11.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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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여성·평화·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돌
분쟁 속 성폭력 문제 국제협력으로 근절
성폭력 피해자들, 가해자 처벌 강력 촉구
조영숙 양성평등대사(사진) (1)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2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지난 11월 24일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열었다.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응에 관한 최신 흐름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번 국제회의는 분쟁 속 성폭력 생존자 지원 활동이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국제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한 여러 주요 인사들도 분쟁 관련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정책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생존자 중심주의 기조…성폭력 구제 노력도 병행”

그동안 분쟁 속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생존자 중심주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진전돼 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주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전쟁과 테러의 전술로 이용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관용문화’에서 ‘책임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그러다 2019년 4월 ‘여성과 평화와 안보, 분쟁지역 성폭력’이라는 제목의 결의 2467호를 채택해 국제사회가 분쟁 속 성폭력 가해자에게 규명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분쟁 속 성폭력을 묵인한 가해자와 가해 집단에 대한 처벌과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사회적 격리로 인해 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쟁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각지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적 착취와 성적 강요, 인신매매, 아동결혼, 여성할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으로 인해 난민 상태에 놓인 성폭력 생존자들도 기존과 달리 외부의 도움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처벌·피해자 심리 지원 필수”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선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분쟁과 관련해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은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은 한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사회적 안정, 경제적 안녕이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정의와 배상도 중요하다. 이슬람국가(ISIL) 병사들에 의해 집단 강간을 당한 야지즈 여성과 소녀들, 강간 피해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다 풀려난 어린 소녀 등에게 교육·생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서는 의료·경제적 지원, 로힝야 분쟁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로힝야 여성과 소녀들에게는 심리·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남성과 소년 등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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