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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농도 완화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 및 주의보 발령이 집중된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3월까지 세종시 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34%이상 높았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는 배출원 관리 및 시민건강 보호 등 2개 분야 6개 부문 14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배출원 관리 분야는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자체 저감 △미세먼지감시단의 불법배출행위 집중 감시 △대형 대기배출사업장(26곳) 대기배출 감축 유도가 대책으로 추진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점검이 실시된다.
생활 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 도로청소차 운행거리 20% 확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등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 민간취약계층보호 부문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대책으로 마련됐다.
시민활동공간관리 부문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00곳 실내 공기질 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 강화·지원이 실시된다.
정보제공·시민참여 부문은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담동) △공동주택단지 등에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안내 등을 추진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