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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 결함 있어”

김경수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 결함 있어”

기사승인 2020. 11.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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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열린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연합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대한 사실 인정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도록 돼 있으나, 항소심에서 원칙에 반한 증거채택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27일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입문을 통해 “항소심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의 핵심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구두로도 밝혔듯이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11월9일 시간 동선은 당일 저녁 8시7분부터 23분까지의 로그기록이 ‘시연 로그기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시간의 불일치 및 공백과 관련된 증언과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판단을 회피했다. 독자적인 추론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이 “늦어도 오후 8시13분께 김 지사와 전략회의 멤버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반박할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제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지사 측이 추가로 확보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김 지사가 오후 6시50분경부터 오후 9시15분경까지 경공모 사무실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 점 △특검이 오후 9시15분께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점 △시간 공백에 대해 특검 측이 해명하지 못하다가 항소심 막바지에 ‘2차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 등의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브리핑과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독대 후 출발 시간까지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한다”며 “재판부가 독대 이후의 시간 공백에 대해서는 공백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의 미진, 기억의 불확실성을 들어 명백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를 외면하고 사실 판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닭갈비 식사’와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드루킹과 경공모 관계자들의 ‘식사를 했다’는 초기 진술, 포장을 해 갔다는 닭갈비집 주인의 증언, 김 지사와의 저녁식사가 예정돼 있음이 확인되는 텔레그램 물증 등 2차 방문 당일 저녁식사를 했다는 다수의 진술 증거와 물증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식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2018년 7월17일 특검 조사 당시 드루킹이 김 지사와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특검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늦게 와서, 경공모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끼리 먹고 김 지사에게는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경공모 관계자들이 당일 강의장 밖 사무실에서 PC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저녁 9시 이후에서야 나타나고, 이 로그기록은 브리핑이 9시 정도에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줘 김 지사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동선에도 부합하는 자료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킹크랩 개발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연 여부를 구별할 때 당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개발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통상의 개발과정에 부합하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부르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개발자 우모씨는 항소심에서 네이버 로그기록이 ‘더미데이터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가, 통상의 개발이 아닌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며 “우씨의 진술은 특별한 모순점이 있음에도 항소심은 그가 단지 개발자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1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공모에 동의했다는 근거들을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항소심이 김 지사가 공모 회원들과 ‘가볍게 악수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동의하고 공모했다는 증거로 판단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기 전에 악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행위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억지 논리”라며 “재판부가 너무도 자의적으로 진술 증거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새누리당 댓글기계에 대한 브리핑 여부나 전송된 정보보고 및 기사 목록의 의미 인식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모두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배척되고 있는 전형적인 순환논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와 공모해 놓고, 거꾸로 김 지사 측을 공격한 활동이 1/3이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모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역작업’은 드루킹이 김 지사와 공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항소심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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