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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해임 수순 밟을 듯…‘검란’ 더욱 거세지나

秋, 윤석열 해임 수순 밟을 듯…‘검란’ 더욱 거세지나

기사승인 2020. 1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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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秋 의사 적극 반영 구조…법조계 "수사없이 판결부터 하겠다는 것"
尹 해임 의결 시 檢 내부 불만 심화 가능성…"어떤 형태로든 분명한 의사 표시할 것"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YONHAP NO-3379>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연합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사실상 추 장관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은 추 장관과 뜻을 달리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는 징계위 구조상 추 장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해임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과정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단계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도 없이 판단부터 하겠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서 윤 총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뒤 구속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될 경우, 검찰 내부는 집단 항명 등 ‘검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자, 전직 검사장들부터 일선 지검장, 부장검사, 평검사, 각급 검찰청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까지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수장인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도 적극 반발하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직무정지 명령 철회 성명을 냈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낸 전직 검사장 A변호사는 “명확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검사들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면, 이후 상황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부장검사는 “어떤 형태로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검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 평검사들이 행동에 나선다면, 선배인 간부들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사들이 항명 등 집단행동까지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청장 출신 C변호사는 “검사들이 이미 집단 의사는 표시했다”며 “요새 검사들 성향상 (총장의 해임이 결정될 경우) 한 번 더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집단행동까지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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