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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화폐 운영의 선두주자가 되다

평택시, 지역화폐 운영의 선두주자가 되다

기사승인 2020. 12. 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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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충전소 운영 및 가맹점 등록 의무화
평택시, 지역화폐 운영의 선두주자가 되다!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가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한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지류형 상품권 운영을 축소하고 전자형 상품권(카드)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전자상품권의 확대 및 시민들의 이용편리를 위해 이날부터 지역 내 농협 53곳을 대상으로 ‘평택사랑카드’ 오프라인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출시한 평택사랑카드의 경우 온라인(APP)에서만 충전이 가능했기에 일부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어르신, 본인 명의가 아닌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오프라인 충전소 운영을 통해 손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올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결제됐던 기존 가맹점들도 기한 내 미신고로 내년부터 지역화폐 결제 중단됨이 없도록 반드시 이달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방문 홍보했다.

지역화폐 원래 목적인 ‘영세소상공인 보호’ 취지대로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인 경우 2021년부터 가맹점 지위가 상실됨을 사전 고지했다. 1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고지를 받은 가맹점에서는 기한 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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