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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활성화 방안 추진 병행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활성화 방안 추진 병행

기사승인 2020. 12. 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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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 신설…내년부터 매년 평가
전문인력 확보 지원키 위한 내년 기준인건비 확보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지원방안 마련 적극 노력할 것"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앞서 본지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된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 바 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34곳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센터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 내년부터 매년 평가키로 했다.

평가지표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수준 등이 포함키로 했다.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 내년 기준인건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 확보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와 체계적인 센터 업무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무주·장수의 경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센터 설치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 특화형 사업도 발굴·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센터를 설치,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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