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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국가 수용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오늘, 이 재판!] 헌재 “국가 수용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기사승인 2020. 12.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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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권 존속 보장할 수 있어야…원소유자 환매권 행사 기회 회피할 우려"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 "상당 기간 이후 환매권 발생…불안정 상태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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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가 10년 이내에만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91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어지면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05~2006년 해양관광도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창원시는 인근의 남산유원지 개발 계획과 해당 공사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지자 사업진행을 보류했고, 2017년 위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한편,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익사업의 불확실성과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기간인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면, 공익사업의 변경·폐지로 공공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소유자에 대해 재산권 존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개선 입법을 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원소유자에 대한 환매권 보장은 공익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며 “환매권 발생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기회를 회피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토지 수용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면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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