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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산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기사승인 2020. 12. 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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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맹정호 서산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언론브리핑 모습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7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맹정호 시장은 4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역 내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오늘까지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감염확산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 업종에서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방문판매는 오후 10시,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점 및 카페도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자리 배치 기준이 강화되며 위 업종에서는 모두 음식 섭취가 금지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이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등교는 밀집도 1/3이 원칙이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맹 시장은 “방역이 강화된 만큼 점검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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