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업체, 소송 취약한 구조…"소송 벌이다 투자 타이밍 놓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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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중기·중견업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사내이사인 경우) 분리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당은 최종안에서 재계 반발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에서 개별 주주별 3%로 완화했다. 자산 1000억~2조원 미만 회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는 총 377곳인데, 이들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이들 회사는 경영권을 위협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자회사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이 86%(959개)에 이른다”며 “일부 주주들이 연대해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에 수소전지 부문 경쟁업체 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 등 3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중기·중견업체들에게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이 아니더라도 경영권 위험은 여전하다. 국내 송출대행업체 KMH는 회사의 2대주주 키스톤다이내믹의 사모펀드운용사(PEF)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키스톤PE는 6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지분을 3%씩 쪼개 특정 사외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키스톤PE는 내년 1월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들을 선임시킬 계획이다.
KMH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회사 지분이 많은 주주들이 연합회 원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참여시키면 회사 내부 정보가 정보 유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내부거래규제 강화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크다. 내부거래의 경우 대상자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5곳)에서 상장사로 변경됐고, 지분율도 20%로 일괄 변경됐다. 재계는 이 개정안으로 규제 받는 회사가 210곳에서 598곳으로 늘 것으로 봤다. 중소·중견업체라도 경영권 승계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나서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에너팜도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유진에너팜은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공급하는 에너지솔루션업체인데, 유진초저온과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발생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진기업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유진초저온은 매각된 만큼 유진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내부거래규제 위반 사건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정부안보다 완화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