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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은 BIPV, 내부는 미단열…태양광발전, 곳곳서 허점 속출

외관은 BIPV, 내부는 미단열…태양광발전, 곳곳서 허점 속출

기사승인 2020. 1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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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뉴딜 핵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공허한 메아리
규정상 단열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잇단 미준수
산업부 "확인 하려고 한다…대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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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사옥에 설치된 BIPV 스팬드럴 외관(왼쪽)과 내부에 단열을 하지 않은 모습(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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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웰컴센터 사옥에 설치된 BIPV 스팬드럴 외관(왼쪽)과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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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옥에 설치된 BIPV 스팬드럴 외관(왼쪽)과 단열을 하지 않은 모습(오른쪽)
차양규정과 단열규정이 충돌되는 현행법 논란으로 인해 현장 곳곳에서 잇단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곳곳에서 형식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린뉴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설치가 가능한 위치로 건물외벽 ‘커튼월(건물외벽 기능에 충실하면서 건물 디자인과 경량화를 위해 간단한 구조로 구성된 벽체로 대다수 업무용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음)’ 중 사실상 ‘스팬드럴(윗층 창문과 아래층 창문 사이에 있는 벽면)’이 유일하다. 건물 외관 디자인 문제가 없으며 전망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곳에는 외벽에 준하는 단열을 해야 하는 단열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BIPV를 설치하고 그 뒷면에 단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정대로 단열을 하면 태양광발전이 뜨거워져서 태양광발전이 안되고 단열을 하지 않으면 단열규정에 위배돼 에너지가 손실되며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지식경제부 역시 이렇게 하면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5배가 손실된다는 자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단열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사진에는 전남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주웰컴센터 모두 BIPV 시공에서 스팬드럴에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단열규정을 준수하면서 BIPV를 설치하려면 커튼월 바깥에 내다 걸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하면 건축 디자인과 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단열을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계에서조차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 논문을 조작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단열규정을 지키면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건물 외관 디자인에 문제 없으면서 유지관리도 쉬운 구조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모두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런 곳이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을 하려고 한다”며 “현재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대책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행법상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법에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안할 경우 관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을 미이행기관으로 공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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