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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

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

기사승인 2020. 12.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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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 취재진 질문 답하는 변호인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위)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앞서 지난 22일 1차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별적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수사방해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의 근거를 소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다뤄질 내용을 물은 것으로,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주문했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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