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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징계’로 혼란 드려 송구…법원 결정은 법리적으로 납득 어려워”

추미애 “‘尹징계’로 혼란 드려 송구…법원 결정은 법리적으로 납득 어려워”

기사승인 2020. 12.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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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무부, 2020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태에 대해 “큰 혼란을 끼쳐 드렸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상고하는 대신 윤 총장이 낸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게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해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채널A 사건 수사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원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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