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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첫 판결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첫 판결

기사승인 2021. 01. 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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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사진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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