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독일, 강력 봉쇄령에 어린 자녀 둔 직장인 부모들 ‘발만 동동’

독일, 강력 봉쇄령에 어린 자녀 둔 직장인 부모들 ‘발만 동동’

기사승인 2021. 01. 10. 17: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어린이
독일의 봉쇄령으로 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탁아시설이 폐쇄되면서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안고 있다. 어린이들도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놀이시설을 찾는 것을 피하고 부모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을 하는 등 폐쇄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출처=하이델베르크 서주령 통신원
독일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봉쇄령을 실시하면서 탁아시설이 폐쇄돼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많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이후로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11일(현지시간)부터 더욱 강력한 봉쇄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봉쇄령의 일환으로 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탁아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자녀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독일 시사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는 9일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아이들이 학교나 탁아소에 갈 수 없다면, 일하는 부모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약 570만 가구였다.

그 중 두 부모가 모두 일을 하며 맞벌이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가정은 약 360만 가구였으며 이 연령대의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일을 하는 한부모 가정은 약 73만 가구였다.

FAZ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봉쇄령 기간 일을 하지 않는 부모 한 쪽이 부가적인 문제 없이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140만 가구뿐이며, 430만 가구에 이르는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은 근무시간 동안 육아를 책임져줄 또 다른 ‘해결책’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각 주정부는 14세 미만 혹은 6세 이하 어린이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에 예외를 두거나 서로 다른 두 가구가 ‘육아공동체’를 결성한 후 그 두 가정 안에서만 접촉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을 방역 수칙에 추가했다.

각 지역의 부모회에서는 부·모 혹은 기타 다른 가족 중에서 단축근무를 하거나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가 어린 형제들을 돌보는 등의 자체적인 대안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FAZ는 “영향을 받는 430만 가구 중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런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회의적이었다.

정부는 또 직장인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 휴가일수 외 추가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유급자녀병가일수를 봉쇄령 기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법정 유급자녀병가기금을 지원해야 하는 연방 공보험기금협회(VdK)측은 “해당 기금이 건강보험 기금에서 나올 수는 없다”며 “아동 건강혜택을 확대해 학교 및 탁아소 폐쇄로 인한 부모와의 보육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