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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융자기관이 저리 융자를 해주면서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를 도입한다. 올해 벤처투자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시범운영하면서 민간으로도 확산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도 도입한다. 또한 벤처펀드의 투자 규모를 더욱 대형화하기 위해 벤처펀드가 자금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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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R&D와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R&D’, 기술개발과 보증이 연계된 ‘후불형 R&D’도 2020년 308억원에서 2021년 545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 뉴딜 보증’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연간 45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복합금융을 활용해 벤처투자 틈새를 보완한다. 먼저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수 있도록 창투사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후속투자를 확대하고 기보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2025년 65%까지 늘려나가는 등 공공의 벤처투자 여력은 비수도권에 집중토록 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1호로 발표됐던 부산을 포함해 4개 권역,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그밖에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애로를 겪는 공연, 여행·관광, 도소매, 수출 감소 기업 등을 위해서도 버팀목 펀드 1600억원을 조성해 투자한다.
복합금융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공공기관의 기업·투자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가칭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매칭 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2021년 지역 엔젤투자허브 2곳을 조성해 비수도권 기업의 초기투자도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2년까지 약 3000여 개사에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며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