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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정…10대 분야 집중개선

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설정…10대 분야 집중개선

기사승인 2021. 01.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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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한국판 뉴딜 등 10대 핵심분야의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제도를 점검하고, 올해 2월부터 ‘규제챌린지 제도(가칭)’ 등을 새로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뤄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로드맵 등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의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의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특례 승인과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택시 GPS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 등이 있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며,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은 물론 도심 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국유림내 조건부 풍력 입지 허용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입지규제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부담·국민불편과 관련한 비대면 영업제한 규제 개선, 공장 입지규제 완화,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은 계획을 취합·종합해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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