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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에 피인수 이후 33년간 독자경영해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에 피인수 이후 33년간 독자경영해야”

기사승인 2021. 01.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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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된 이후 33년 동안 독자경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시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항공업계 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통합의 취지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요구가 상충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사, 산은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산업은행과 사측에 요구했다. 조종사노조가 제안한 특별단체협약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3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3년간 다른 회사로 지낸 만큼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 인수 이후에도 독자 경영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6월 인수 절차 종료 이후 1~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이르면 2023년 완전히 흡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한 통합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또 특별단체협약 초안에는 인수 이후 고용 유지와 ‘인수 후 통합전략’(PMI)에 고용 유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투자 계약서 등에 인수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담겨있지만, 노조가 참여한 협약서를 통해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조종사노조의 주장이다. 조종사노조는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 사 노사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날까지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다. 이달 안으로 총 16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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