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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지난해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 7조8616억원

예탁원, 지난해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 7조8616억원

기사승인 2021. 01.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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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탁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이 7조8616억원이라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말하며,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

지난해 연말 증거금은 2019년말 대비해서는 27.9%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말에 비해서는 66.2%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중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된다. 전체 담보 중 채권이 6조9,763억원(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상장주식 7,073억원(9.0%)과 현금 1,780억원(2.3%)으로 구성됐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레에 따른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담보)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지만 개시증거금 의무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

예탁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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