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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사승인 2021. 0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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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처리기간 단축…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 인하
고용노동부_세종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정부가 다음달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약 4주간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설 명절 임금체불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했고, 이 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이 5852만원 이하인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이자율 인하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며, 담보대출의 경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3.7%에서 2.7%로 낮아진다. 여기에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상환도 유예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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