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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매장 이용은 가능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카페 매장 이용은 가능

기사승인 2021. 01.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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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조건부 영업 재개
'내일부터 카페 내부에서 취식 가능'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의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오늘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가능해지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완화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된다.

올해 들어 완연해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400~5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또다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2주 연장을 결정한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 조치 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간 문을 닫았던 수도권 내 헬스장·학원·노래방 등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영업이 재개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반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으로 520명 추가돼 누적 7만2340명을 기록했다. 전날 6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일시 늘어나기도 했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나타난 완만한 감소 추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 추가 확인된 520명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었다. 사망자는 13명 추가돼 누적 1249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든 3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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