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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법원, ‘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기사승인 2021. 01.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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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훈, 조주빈 범행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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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에 대해서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조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이가 19세라는 사정, 이 사건 이르기 전까지의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오프 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포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고 강씨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고려하면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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