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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1. 01.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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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배득식, 대통령·청와대 지시 맹목적으로 따라 위법한 지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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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7)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배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배 전 사령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를 피해자별로 구분한 뒤, 범행사실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의 신원조회 부분에 한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및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무사령관으로서 그에 따른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할 책임 가지고 있음에도 취임 후 업무 집행의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자 신원을 불법 조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36년 동안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 2013년 4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수백여개 ID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수십회에 걸쳐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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