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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인선 기준 첫 번째는 ‘사명감’”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인선 기준 첫 번째는 ‘사명감’”

기사승인 2021. 01.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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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검찰·비검찰 가능성 다 열려 있어…의견 받아서 복수로 추천할 것"
공수처 첫 업무 질문엔 "수사처 검사·수사관 선발…규칙 검토·규정 제정 시급"
출근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 인선 기준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사명감’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 능력과 자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팀으로 일해야 하므로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차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비검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겠다”며 “일장 일단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으니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복수로 할까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챙길 업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라며 “공수처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전날 다음 주까지 복수의 차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조직의 기틀을 다지는 단계인 만큼 조직을 정비하는데 최소한 2달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를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를 처장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실질적인 출범까지 약 두 달 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며 “인사위가 잘 된다는 전제로 빨라야 7∼8주가 걸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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