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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제재 나서…관련 법 제·개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제재 나서…관련 법 제·개정

기사승인 2021. 01.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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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 추진 계획
공정위 2021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제·개정된다.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급식·주류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는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던 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해 이달 중 발표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 조건 협의권을 부여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 이하로 온라인판매 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대리점 관련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일명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시정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 제한행위를 구체화해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 분과를 신설한다.

또 공정위는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는데 이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물류, 시스템통합(SI) 업종에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과 관련해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도 규정한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을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한다.

최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내부 직원 4명,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마련했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노선별로 항공료가 올라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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