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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한 경찰관 대기발령…진상조사단 구성

‘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한 경찰관 대기발령…진상조사단 구성

기사승인 2021. 01.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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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논란이 일며 이 차관을 재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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