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광주시, 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광주시, 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기사승인 2021. 01. 24. 15: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곳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곳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