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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 지원 시작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 지원 시작

기사승인 2021. 01.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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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4800억, 시설설비자금 3000억, 특별자금 1200억..0.75%~2% 이자 지원
경남도가 25일부터 9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8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000억 원, 특별자금 1200억 원 3종류로 운용한다.

경영안정자금에 침체된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협력업체 300억 원,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 200억 원, 코로나19와 같은 거시적인 경제위기에 대비한 긴급자금 5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시설설비자금은 신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매입비 80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특별자금은 제조업혁신자금 200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100억 원,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500억 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120억 원, 고용유지지원자금 280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특별자금 지원 분야 및 대상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취급기관을 기존 15개사에서 2개사를 추가했으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횟수는 무제한으로 풀고 상환방식도 ‘2년 거치 및 일시상환’ 방식을 추가했다.

특별자금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과 고용유지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고용유지지원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에 1.5%~2.0%, 시설설비자금에 0.75~2.0% 이자를 지원하고 특별자금은 1.0~2.0%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시중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가능하며 올해 자금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시설투자를 확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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