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용측 “재상고 않기로”…가석방·특사 노릴듯

이재용측 “재상고 않기로”…가석방·특사 노릴듯

기사승인 2021. 01. 25. 1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YONHAP NO-42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가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차례 사건을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나왔던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역시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고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실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된다.

앞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