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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생들 “‘복붙’ 문제, 전원 만점은 불공정…헌법소원 제기”

변시 응시생들 “‘복붙’ 문제, 전원 만점은 불공정…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2021. 01.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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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생들, 헌법소원 청구<YONHAP NO-2052>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 전원 만점처리 등의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사전 문제 유출 등 논란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학교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이른바 ‘복붙(내용이나 형태를 복사해 붙임)’ 논란을 낳은 행정법 기록형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고, 시험용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은 미조치하는 의결 및 알림한 것에 대해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500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법무부는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수록 부정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들 부정은 정교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이 시험을 포기했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했다.

실천연대 등은 △수험생을 포함한 대책위원회 설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 비산입 등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 파악에 나선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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