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재현 ‘미투’ 법적분쟁 3년 만에 마무리…피해 주장 여성 항소포기

조재현 ‘미투’ 법적분쟁 3년 만에 마무리…피해 주장 여성 항소포기

기사승인 2021. 01. 26. 16: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합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A씨가 패소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조재현 측에서 이에 불복,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출연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현의 변호인은 최근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다. 등산하러 다니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근황을 밝힌 바 있다. 조재현의 미투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