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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재송부 요청 수순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재송부 요청 수순

기사승인 2021. 01. 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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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일 내 재송부 요청
與 단독 채택 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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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여야가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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