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 상황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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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보석 보증금 2000만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는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0월 보석 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고 재판은 공전해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