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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최숙현법 19일 시행

문체부,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최숙현법 19일 시행

기사승인 2021. 02.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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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9일부터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20년 8월 5일 1차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0년 7월 철인 3종 실업팀의 지도자와 선배 선수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다.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채육 현장에는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토록 하고,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한다.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도 강화한다. 가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실업팀은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 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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