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전경사진 | 0 | 홍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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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학대,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등록대상 동물 관리 등이 강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유기한 동물을 소유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또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로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도 강화돼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홍성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 개 사육 마릿수는 6245마리로 이 중 2907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며 이번 동물보호법 강화를 계기로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