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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유승준(스티브 유), 입영통지 후 美시민권 딴 유일사례…명백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 “유승준(스티브 유), 입영통지 후 美시민권 딴 유일사례…명백한 병역 기피자”

기사승인 2021. 02.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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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밝혔다.

23일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불렀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승준)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준은)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시민권을 땄으므로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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