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교적 신념 아닌 경우라도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라면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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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