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시 제재”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시 제재”

기사승인 2021. 02. 25.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완전판매 금액·건수 따라 제재 상이
'사후 수습 노력' 제재 감면사유
cats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를 양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해당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손실규모·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해당 마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

또한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한다.

행위자·감독자 등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자본시장과 지배구조법 등에서는 위규 금융회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제재규정세칙 제52조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제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질의 답변하는 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고도 강조했다.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Pool)된다. 올해 2월 현재 총 19명 위촉돼 있다. 구체적으론 금감원장 추천 10명과 금융위원장 추천 9명이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구성위원 8명 중 당연직 위원은 3명인데,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1명뿐(제재심위원장)이다. 금감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외부 민간위원 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된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도 대회의에 참석해 금감원 내부 당연직 위원이 많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시에만 직무대행자로 참석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은 대심방식 심의 진행으로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은 검사국과 제재대상자간 치열한 공방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재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한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내용을 수용·결정하면, 금융위가 조치권자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를 한다. 이후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