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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호주 하원에서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하고, 협상에 실패할 시 정부가 개입해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협상에 실패할 시 마련되는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플랫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이를 공지해야 한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을 통해 뉴스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고 호주의 저널리즘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은 호주의 뉴스사용료 부과법에 반발해왔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 내 뉴스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는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뉴스서비스는 재개됐다.
수정된 법안에는 법 적용대상 선정에 ‘플랫폼기업이 미디어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를 통해 호주 뉴스산업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포함됐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미디어 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맺으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또 법 적용대상 선정에 앞서 플랫폼기업 측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 개입 전 미디어기업과 협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 1년간은 검토 기간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와 디지털 플랫폼기업은 뉴스사용료 부과를 두고 전쟁을 벌여왔다. 호주는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거대해지면서 미디어기업들이 광고 수익 등에서 손실을 입었고 질 높은 기사 발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기업 측은 오히려 미디어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올려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영국, 캐나다 등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