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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법’ 통과…전세계 뉴스사용료 시동

호주,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법’ 통과…전세계 뉴스사용료 시동

기사승인 2021. 02.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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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Content Moderation <YONHAP NO-0388> (AP)
25일(현지시간) 호주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AP 연합
호주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기업에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호주 하원에서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하고, 협상에 실패할 시 정부가 개입해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협상에 실패할 시 마련되는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플랫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이를 공지해야 한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을 통해 뉴스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고 호주의 저널리즘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은 호주의 뉴스사용료 부과법에 반발해왔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 내 뉴스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는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뉴스서비스는 재개됐다.

수정된 법안에는 법 적용대상 선정에 ‘플랫폼기업이 미디어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를 통해 호주 뉴스산업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포함됐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미디어 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맺으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또 법 적용대상 선정에 앞서 플랫폼기업 측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 개입 전 미디어기업과 협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 1년간은 검토 기간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와 디지털 플랫폼기업은 뉴스사용료 부과를 두고 전쟁을 벌여왔다. 호주는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거대해지면서 미디어기업들이 광고 수익 등에서 손실을 입었고 질 높은 기사 발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기업 측은 오히려 미디어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올려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영국, 캐나다 등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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