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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진정서에…회계사회 “진행 중 사안, 안진회계법인 당장 제재 못해”

교보생명 진정서에…회계사회 “진행 중 사안, 안진회계법인 당장 제재 못해”

기사승인 2021. 02.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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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당국 이어 회계사회에 진정서
"당장 어렵다" 답변에도 진정서 제출 사실 공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에 이어 회계사단체에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을 제재해달라는 진정을 낸 가운데, 회계사단체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소속 법인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이 회계사회로부터 당장 제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면서도 진정서 제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행사가 잘못됐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양측은 다음달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2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창재 회장<사진>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투자자 컨소시엄은 풋옵션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업공개(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지난해 3월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무적 투자자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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