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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원안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원안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21. 03. 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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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전창곤 의장, 국회 방문해 원안대로 처리 호소
서영교 위원장 면담
(왼쪽부터)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여수시의회 전창곤의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원안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들고 같이 촬영하고 있다. /제공=순천시의회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남동부 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달 26일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남 동부 지역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왔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독자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을 제출한 원안대로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회재, 김승남 의원 등을 직접 만나, 3월 중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박완수, 이명수 의원 등 11명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 독자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하루 빨리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3월 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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