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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인사위 12일 첫 회의…선발 기준 수립 예정”

김진욱 “공수처 인사위 12일 첫 회의…선발 기준 수립 예정”

기사승인 2021. 03. 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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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이성윤 사건 재이첩 여부 이번 주 결론 낼 것"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75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2일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선 작업에 돌입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의 재이첩 여부도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원들이 금요일(12일) 회의에서 처음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마련한 면접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선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본인 몫 인사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못 넘어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다”며 “결국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 위원은 법무연수원에 오래 계신 분이라 다른 위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이첩 여부 등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기록을) 다 보기는 했다. 이번 주 중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첩받은 후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처장,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김 처장은 “왜 기각됐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대검에서 받은 것을 보낸 게 아니고 별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라며 “대검에 보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사건도 비슷한 논리라면 검찰로 재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비슷한 논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검에 이첩한 건 무엇보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9월인가부터 (대검이) 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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