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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화 등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삼성·현대차·한화 등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3.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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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 예정…3월 9일~4월 19일 입법예고
오는 6월 30일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총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말한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 6개 집단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이들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또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아울러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다.

금융위는 이달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6월 30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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