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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권 개혁 계속”

법무부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권 개혁 계속”

기사승인 2021. 03. 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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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 수사역량 저하 방지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
법무부 장관 보고 받는 문 대통령<YONHAP NO-4356>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지난 4년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완비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4년 추진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1년 핵심 추진과제 등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 등을 통해 수사권 개혁 제도화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법령의 취지에 맞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대폭 축소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지속적인 검찰권 개혁 등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검찰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변화 등에 기초해 조직·인력을 진단한 후 검찰 조직을 개편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 수사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 및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또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우려가 제기되는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운영 절차·방식 등을 개선하고,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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