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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공소시효 D-5…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모해위증’ 공소시효 D-5…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기사승인 2021. 03.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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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잘못된 수사 관행 바로 잡아야…임은정 등 의견 청취할 것"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
'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 등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을 지휘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한모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 모해 목적 인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결론의 적정성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지휘 배경을 밝혔다.

또 “대검은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연구관 회의를 거쳐 이 사건을 종결처리 하는 등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가 기소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조 차장검사가 잘 결정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와 개선방안 보고도 지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 최모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최씨의 자발적인 진술이었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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