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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영선 ‘10만원 공약’ 매표행위…선관위, 검찰고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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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승인 : 2021. 03. 21. 09:15

"공약 탈 쓴 '답례'…마약같은 공약"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있어"
배준영 대변인, 21일 논평 통해 비판
배준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1인당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을 두고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박 후보의 ‘10만원 공약’이 참 묘하다. 마약 같은 공약”이라며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1호 결재로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서울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화 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원씩 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예산 1조원을 쓴다”며 “‘보편적 재난위로금’, ‘KS서울디지털화폐’ 등으로 포장을 겹겹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박 후보의 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검찰고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돼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행위’, ‘유사 매표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찰고발 여부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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