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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준수, 진행상황 제때 통지” 권고

권익위, 경찰청에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준수, 진행상황 제때 통지” 권고

기사승인 2021. 03.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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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권익이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 출처 = 권익위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수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로 마쳐야 하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증거제출 후에도 수개월 동안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고,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오는 등 그간 관련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와 진행상황 통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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