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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 최대 2일 보장

4월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 최대 2일 보장

기사승인 2021. 03.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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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 또는 이틀간 유급 휴가를 받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백신 휴가는 의료기관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 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상 반응 휴가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접종 당일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나 6월부터 시작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내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휴가가 원활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에도 백신휴가와 관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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